연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 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면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 후 꼭 공제받으세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과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 중족 시 추가 공제
-> 부모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 총 250만원 공제
부모님 인적공제 시 소득 계산
인적 공제를 받은 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100만 원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 즉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모두 해당합니다.
부모님과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1.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소득액을 계산 방법
연금 소득금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1년 동안 받은 연금이 총 350만 원 이하라면
-> 전액 공제되어 연금 소득액이 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 금액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2023년 잘 챙겨서 13월에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 연말정산 기본 핵심 정리, 결정세액이 0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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