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인터넷등기소 쉽게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확정일자는 경매대금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의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경매시 인정되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같이한다. 예시) 확정일자를 1월 3일에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2월 10일에 신고했을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2월 10일이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방문시) 2. 임대차 계약서 3. 온라인 신청 수수료 500원 / 방문 신청 수수료 1000원 이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www.iros.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 24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인.. 더보기 [부동산]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하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입 신고 전 준비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서류 준비 민원 24를 통해서 바로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에도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1. 정부 24에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 해서 전입신고 검색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