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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 (노령연금, 연금 수령 시) 연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 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면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 후 꼭 공제받으세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과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 중족 시 추가 공제 -> 부모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 총 250만원 공제 부모님 인적공제 시 소득 계산 인적 공제를 받은 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100만 원은.. 더보기
연말정산 주요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요약 정리 연말정산시 일반적으로 제일 공제를 많이 신청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알아본 것처럼 2022년에 납부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분들은 꼭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조건을 챙겨서 결정세액을 죄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결정세액 : 과세연도 1년 동안 내게 결정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제일 소득공제 신고를 많이 신청하는 항목이 신용카드인데 사용한 만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제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자가.. 더보기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홈텍스) 공제 신고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내역(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은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홈텍스 간편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료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세요. 기초 자료가 이미 된 분들은 편하게 공제신고서 작성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공제자료 조회/발급 2)공제신고서 작성 3)부가가치세 신고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미리 조회해보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더보기
연말정산 기본 핵심 정리, 결정세액이 0원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 하는 결정세액이 없다. 결정세액이 0원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더 납부했는가. 덜 납부했는가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본 용어 기납부 세액 : 과세연도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과세연도 1년 동안 내게 결정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시) 작년 1년동안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200만원 연말 정산을 통해 결정된 결정세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