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원이내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빠 육아휴직, 부모 함께 육아휴직 상한액 (최대 450만원), 통상임금 육아휴직은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와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부모와 애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맞벌이가 기본이 된 상황에서 엄마 또는 아빠만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보다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을 하시고 아이와 더 많은 애착을 형성하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번갈아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이여야함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함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