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신고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내역(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은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홈텍스 간편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료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세요.
기초 자료가 이미 된 분들은 편하게 공제신고서 작성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공제자료 조회/발급 2)공제신고서 작성 3)부가가치세 신고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미리 조회해보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조회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한다.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합니다.
참고 : 회사에 중도 입사를 했을 경우 근무월만 선택해서 조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항목을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표시되면 근무처를 선택하는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근무처 정보가 조회되면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선택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바로 공제 신고서 내용 화면으로 이동)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져서 선택해야 하며 소득기준과 나이요건을 확인해서 Y/N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N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항목은 Y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표시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예시) 직계존속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미만일 경우 어머니 62세, 아버지 72세
-기본공제 : 어머니 (150만원 공제) / 아버지 (150만원 + 경로우대 100 공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확인 후 제출을 원할 경우 [간편제출하기]를 클릭, 파일제출시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공제신고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 자료를 받게되면 회수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로 요청하신 뒤에 회수해서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통해 미리 환급인지 추가 세금 징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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