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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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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일반적으로 제일 공제를 많이 신청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알아본 것처럼 2022년에 납부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분들은 꼭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조건을 챙겨서 결정세액을 죄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결정세액 : 과세연도 1년 동안 내게 결정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제일 소득공제 신고를 많이 신청하는 항목이 신용카드인데 사용한 만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제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자가 소비한 금액 만큼 공제해주기 위함이 아닌 사업자들이 매출 신고를 누락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제일 낮고, 국외 사용액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적용됩니다.

기본 조건은 1년 동안의 총급여액의 25%을 신용카드 항목으로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서 25% 이하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 적용

 1) 전통시장 사용분 * 40%

 2) 대중교통 이용분 * 40% (2022.07.01 ~ 2022.12.31일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분 * 80%)

 3) 도서, 공연등 사용분 * 30% (당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율 적용

 4)직불카드 등 사용분 * 30%

 5) 신용카드 사용분 * 15%

 

 

*사용처를 우선 분류하고 그 뒤에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공제율 40%적용

*총급여액에서 25%차감시 신용카드 -> 직불카드 -> 도서,공연등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차감합니다.

 

가족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은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 상관없이, 소득 조건만 맞을 경우 직계비속(아들,딸), 직계존속(부모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예시) 자녀의 나이가 24살 알바를 통한 근로소득 총급여액 400만원일 경우

-> 인적공제 X (직계존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자동차 구입비(신차), 국외 사용액,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월세, 상품권,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적용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공제가능 예외 항목>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는 가능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됨

*본인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세액공제도 가능), 초/중/고 사설 학원비, 교복 구입비(세액공제도 가능)

총급여액 25% 차감

총 급여액의 25% 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 총급여액40,0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0,000,000원

=> 총급여액의 25% 10,000,000원 차감 

=> 신용카드 공제 받을 금액 0 원

 

예) 총급여액 30,0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0,000,000

=> 총급여액의 25% 7,500,000원 차감

=> 신용카드 사용분 * 공제율 적용

 

공제액 계산 예시

예) 총급여액 30,0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0,000,000

=> 총급여액의 25% 7,500,000원 차감

=> 2,500,000만원에서 공제율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름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용처에 따른 공제 금액 비교

참고: 총급여액이 높을 수록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더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또는 연3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 40%

대중교통사용분 * 40%

도서 공연 사용분 * 30%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100만원

 

초과 사용분 공제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5가지 종류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더 사용했다면 그 금액 만큼 추가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5%] * 10% 공제

[2022년 전통시장 사용 금액 -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 105%] * 10% 공제

 

작년에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공제대상 금액을 비교했을 때 공제 금액을 보고 많이 실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제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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