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 하는 결정세액이 없다.
결정세액이 0원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더 납부했는가. 덜 납부했는가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본 용어
기납부 세액 : 과세연도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과세연도 1년 동안 내게 결정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시)
작년 1년동안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200만원
연말 정산을 통해 결정된 결정세액이 100만원
= 100만 원 환급
작년 1년 동안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200만원
연말 정산을 통해 결정된 결정세액이 230만원
= 30만원 추가 납부
기납부 세액은 2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추가납부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
최대한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 포스팅으로 알려드린 기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는 연말 정산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 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납부한 기납부 세액까지입니다.
결정 세액이 0원 뜻
한 줄 요약: 올해 낸 세금 다 돌려받는다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 돌려받게 되고 2월 급여를 받을 때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추가로 급여 중 비과세 되는 항목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 비과세
*식대 =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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