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이 어려워 하시는것 같아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중요 Point !
중도퇴사 후 연중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꼭 사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퇴사한 회사로 다시 연락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연초 1월말부터 2월초에 중도퇴사한 분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7월까지 근무 후 마지막 월급을 8월 15일에 받았다고 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9월말까지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한다면 4월 말에 홈텍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기준
연중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말까지 취직을 하지 않지 않은 자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도 중간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이 처리되는게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도퇴사자는 이미 연말정산이 처리되어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도퇴사를 할 경우 기본적인 기본공제(부양가족)만 계산해서 퇴사를 할 때 세금을 정산해서 퇴사를 합니다.
이때 처리되는 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취직을 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아직 이직 준비중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후 연중에 이직을 했을 경우
실생활 예시
2022년 5월 퇴사 후 2022년 10월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이럴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로 이전 회사의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 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경우 10월~1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5월에 1~5월까지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주의,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근로한 기간동안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근로기간 동안에만 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근로기간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 재직기간 상관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도퇴사 후 아직 이직을 준비중인 경우
실생활 예시
2022년 5월 퇴사 후 ~ 2023년 이직 준비중
이럴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서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대한 신고를 통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되는 결정세액이 내가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 세액(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세) 보다 작을 경우 그 금액 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중도퇴사자는 마지막 월급때 기본 공제만을 적용받아서 연말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경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일만 있습니다. 다만, 내가 취직한 기간이 짧아서 기본공제만으로 이미 결저세액이 0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결정세액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재테크 & 경제 >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실업급여 수급비 인상 총정리 (1) | 2023.02.04 |
---|---|
한화리조트, 비발디파크, 양양쏠비치 12만원에 저렴하게 이용하기(모든 직장인 가능) (4) | 2023.01.29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홈텍스) (12) | 2023.01.19 |
연말정산 기본 핵심 정리, 결정세액이 0원 알아보기 (13) | 2023.01.17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율과 소득공제 요건 (9) | 202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