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였을 경우 유급일을 포함에 1주일을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리 고용보험 이력조회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66,000원으로 유지되었으며 하한액 61,568원으로 이전 60,120원보다 1,448원 인상되었습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일 경우 최대 240일 (8개월)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 최대 270일 (9개월)
쉽게 정리
1. 퇴사하기 전에 임금을 268만원 미만 수령 : 61,568원(하한액) X 소정급여일수
2. 퇴사하기 전에 임금을 268만원 이상 ~ 287만원 미만 수령 : 61,568원 ~ 66,000원 X 소정급여일수
3. 퇴사하기 전에 임금을 287만원 초과 수령 : 66,000원(하한액) X 소정급여일수
주의 : 구직급여는 원직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의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2023년 1월 31일에 6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
-> 2023년 6월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서류검토 등 절차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촉진수당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수당은 [직업능력개발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1일 7,530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훈련 수강증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훈련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가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해서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
기본 용어 정리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를 도와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급여액 기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 : 구인업체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인을 응모한 경우, 면접을 본 경우 등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훈련과정 수강
직업지도 참여 : 직업안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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