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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비용 계산 및 경감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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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술이 발전하고 한국의 의학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요양 시설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기본적인 차이점은 돌봄 케어가 필요한 것인가 치료 케어가 필요한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 정리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용되어야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명을 가져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을 이용하실 경우 꼭 아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65세 이상일 경우 노인성 질병이 아니더라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촉탁의가 한달에 2번 방문하고, 의사 진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은 노인이 입소하는게 좋음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장기요양인정을 위해서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방문조사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방문조사를 통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조사)

 

인정신청 후 공단직원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자사 등이 전문가가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됩니다.

 

 

장기요양신청 신청을 하면 등급이 결정되고 득급 기준에 따라서 입소 가능 여부가 나눠집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입소 기준

1-2등급 : 입소가능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자)

3~4등급 : 입소기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자)

ㄴ동일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ㄴ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ㄴ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가 급여는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추가 입원을 통해 치료나 재활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며 노인들만 입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음)

 

중풍, 뇌경색, 뇌출혈,알츠하이머병, 간암, 폐암 등 지속적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입소하며, 주간에는 6명당 1명, 야간에는 150 병상 이하일 경우 2명이 근무합니다.

 

즉.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리

요양원 (한 달 입소 기준 본인부담금 대략 30만원대 ~ 60만 원대)

노인복지법 적용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 요양원은 간병비가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에 1번씩 촉탁의가 방문해서 진료하며,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상주해서 있다.

돌봄 케어

본인부담금은 아래 자료처럼 매년 요양원 급여 비용에 대해 수가표를 발표하는데 수가 감경 비율(일반 20%, 강경대상자 8~12%)을 곱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입원 시 본인부담금 대략 80~150만 원, 비급여 및 간병인 사용여부에 따라 금액 추가)

의료법 적용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치료 케어 

간호사가 상주한다.

 

요양원 비용 계산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입소 시

어르신께서 시설 2등급을 받으셨다면 1일 비용은 72,600원이고 30일 기준 2,178,0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 20% = 435,600원 + 식대(비급여)

본인부담금 12% = 261,360원 + 식대(비급여)

본인부담금 8% = 174,240원 + 식대(비급여)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입소 시

어르신께서 시설 2등급을 받으셨다면 1일 비용은 75,840원이고 30일 기준 2,275,2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 20% = 455,040원 + 식대(비급여)

본인부담금 12% = 273,024원 + 식대(비급여)

본인부담금 8% = 182,016원 + 식대(비급여)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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