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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율과 소득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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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끝나면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홈택스 사이트에서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속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미리미리 서류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차근차근 연말정산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운영 기간 : 2023.01.15 ~ 2023.02.15 (최종 확정 자료는 1.20일 금요일 자료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 증명자료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되어 꼭 연말저산때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이 없을 경우 100%적용)

 

급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때와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때 차이가 있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올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 이미 원청징수한 세금 => 세금 추가 납부

올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 차액만큼 세금 환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  

 

참고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게 유리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월급,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합니다.

예시)

급여에 비과세 항목 :식사대로 10만원, 자녀보육 수당 10만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령하는 월급은 300만원이지만, 과세 대상 급여는 260만원 입니다.

과세 표준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뒤 세액과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했을 때 더 납부했는지, 덜 납부했는지에 따라 

환급될 수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표준 세율

예시 )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일 경우 

582만원 + (900만원*24%) = 7,980,000 입니다.

 

기본공제를 통해 총 급여액을 감소시킬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 (직계존속 공제 300만원, 직계비속 150만원, 배우자 공제 150만원,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공제 후 총 급여액 4600만원

72만원 + (3400만원*15%) = 5,820,000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자녀 : 20세 이하 (2002.01.01 이후)

형제 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1962.12.31 이전, 2022.01.01 이후)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수급자 : 나이 조건 없음

 

기본 공제에 추가 조건이 해당할 경우 대상멸로 50에서 2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공제 요건

*나이 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주민등록에 동거 상태일 경우에만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거주해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꼭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이 많아서 공제 요건 및 종류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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