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절세 방법에 대해 포인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가지 이루어지며 근로자 분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신고서에
소득과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기재 후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총소득에서 기본공제,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을 했을 때 세액을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를 하고 세액을 추가로 납부했다면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장점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을 때 더 유리한지 확인 가능
-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등 공제 항복을 분석하여 추가 사용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금, 연금저축, 정치 자기 부금 등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소득, 세액 감면 항목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임차 주택이 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 공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이름으로 월세를 지불했을 것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7%,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입니다.
-> 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월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이체 내역) 제출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월세 소득 공제를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의해주세요)
접속 경로 : 홈택스 -> 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서
1.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step 01
->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임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한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4.step02
총급여가 증가했다면 급여액과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공제 항목에서 소득세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체크하여 계산합니다.
5. step03
3개년 동안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로 절세 tip을 확인하고 12월까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Point! .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만큼 확실히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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