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깡통전세 대비 임차권등기 쉽게 정리(임차권등기명령제도) 2021년에는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2~30대 영끌족과 집값 대비 전셋값이 8~90%로 전세가 귀했던 시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전세 계약을 했던 가게의 전세계약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뉴스 기사에는 '역전세, '깡통전세', '2020년보다 전세가 수억 하락' 등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게 보증보험도 있지만, 보증보험이 없는 분들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임차권등기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