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인터넷등기소 쉽게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확정일자는 경매대금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의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경매시 인정되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같이한다. 예시) 확정일자를 1월 3일에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2월 10일에 신고했을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2월 10일이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방문시) 2. 임대차 계약서 3. 온라인 신청 수수료 500원 / 방문 신청 수수료 1000원 이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www.iros.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 24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