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하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입 신고 전 준비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서류 준비 민원 24를 통해서 바로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에도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1. 정부 24에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 해서 전입신고 검색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