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핵심 정리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면서 뉴스에 빌라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피해보신 분들 인터뷰 내용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전세금이 전재산인 경우도 많아서 점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3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경우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