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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탈락(상실) / 임대소득 / 이자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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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a-daja.tistory.com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임대 소득(월세 소득)이 있거나 또는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이자 소득이 많이 늘어난 분들은 꼭 참고 부탁드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이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일부를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제한이 있음)

 

2023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서 피부양자는 32.1% 비율을 차지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소득이 없어야 함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 사업 소득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없는 것으로 )

 

 

=>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세금 전 금액)

 

2) 재산 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 대상만 포함되며, 재산세 대상이 아닌 예금, 주식 등은 재산요건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탈락 기준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계산했을 때 

1.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탈락합니다.

2.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소득이 4백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탈락합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 대상이 탈락할 경우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대상자였다가 배우자가 피부양자 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

 

1번 : 남편이 소득요건 2천만 원 충족 / 재산요건 초과 =>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2번 : 남편이 소득요건 2천만원 초과 / 재산요건 충족 =>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탈락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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