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병원을 다녀오면 병원비 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해서 2~3만 원은 뚝딱 청구되는 의료비!
보험사별로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거의 대부분 모든 보험사에서 제출받는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실비 보험으로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에 7~80%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실비보험
실비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상해,질명으로 병원에서 진단, 치료, 입원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합니다.
1세대 : 2003.10 ~ 2009.07월까지 판매된 실비
2세대 : 2009.08 ~ 2013.03월까지 판매된 실비 (표준화 실비)
3세대 : 2013.04 ~ 2021.07월까지 판매된 실비
4세대 : 2021.07부터 가입되는 실비
최소 청구 기준 금액
실비보험 1세대를 가입한 경우 5천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통원 병원비 1만 원 이상, 약제비 8천 원 이상 가능합니다.
만약, 실비를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거라면 병원비와 약제비가 5천원 이상일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
의원을 방문하신 경우 1만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이상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서류 (10만원 이하일 경우)
병원 진료시
1.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비 무료)
2. 진료비 영수증
3. 「 환자보관용」처방전
주의 : 카드 결제영수증은 진료비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진료비 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팁!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이 1~3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처방전 발급 시 [환자 보관용 서류]를 함께 발급 신청하면서 처방코드가 확인되도록 요청하면 진단서 대신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약제비 청구 서류
1. 약제비 영수증 or 약국에서 약을 담아주는 약봉투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해서만 실비 신청이 가능하며 약제비 영수증에는 급여/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 처방받은 약품목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약 봉투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 이전 약제비 영수증 or 약제비 세부 내역서를 재발급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주세요.
실비보험 청구 기간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실비 청구를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하셔서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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