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 또는 워킹홀리데이로 갈 때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입니다.
여권 분실 시 긴급여권과 일반여권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 - 1
내가 여권을 분실한 국가 수사기관에 여권이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 중인 국가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 신고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 영사관에서 지원하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해서 여권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 02-3210-0404
해외 : +82-2-3210-0404
통역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현지 관계자와 동석중일 때 통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7개 국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를 우선 해야 하는 이유는 현지 수사기관에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했을 때 - 2
체류 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찾기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 여권 사진 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여권 사진은 무료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 바로가기
호주 대사관 -> 바로가기
* 해외여행 시 무료로 영사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무료전화 앱을 미리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여권 분실했을 때 - 3
긴급여권과 일반여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현재 다른 국가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해당 방문하는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여권과 추가로 분실신고 했던 확인서를 추가로 입국심사 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2023.02.09 기준) ->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확인하기
일반여권 대한민국에서 발급받는 여권과 동일하며 보통 여권 발급까지는 3~4주가 소요되는데 급하게 필요할 경우 DHL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여 7~10일 만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DHL 특급배송 서비스는 여권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결제하고, 여권 신청시에 결제 영수증 넘버를 알려주면 됩니다.
DHL Express 긴급여권특급 배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여권 발급 후 동북아 및 미주까지 평균 배송일 1~2일 / 유럽 2~3일, 중동 남미 지역은 3~4일 소요됩니다. D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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