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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주 52시간 /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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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익숙해진 주 52시간 근무지만, 약 5년 전만 해도 52시간은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 적용, 2021년 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체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 52시간 근무제를 들었던 것보다 법적으로 최대 근무시간이 적용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많이 일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 69시간 근로 이야기가 나온 이유

회사 사정에 따라서 바쁜 시기와 조금 덜 바쁜 시기가 있는데 바쁜 시기에는 주 52시간 근무로는 필요한 근무를 모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바쁜 시간에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서 일을 하고 회사가 덜 바쁜 시가에는 적게 근무하면서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문 발표 및 그동안 산업계의 요구

 

 

예) A라는 제품을 2월 15일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로는 제품 생산을 하기 어려움

예)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개월 동안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해도 근무 시간이 부족함

 

주 69시간 근로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지난 12월 12일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개편으로 주 52시간 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휴가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총 근무 시간을 총량관리로 진행하여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 연장근로를 점 더 하고, 근로시간 수요가 적거나 필요 없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 수용에 따라 탄력성을 높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참고자료
국가별 근무 시간

통계청에서 공개된 2019~2021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대비 근로 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무 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에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간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평균 근로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도 시간제 근로자들의 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하였기 때문에 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시간은 OECD 포함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실제 근로시간에서 근로 시간이 제일 긴 국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국민들이 제일 긴 근로 시간만큼 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통계청 정보 확인하기 -> 바로가기

 

기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은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근로자의 건강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이 부여되었을 때 건강이 정말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노동 시간에 대한 차이를 보면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건 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하루에 절반을 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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