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실업급여 수급비 인상 총정리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였을 경우 유급일을 포함에 1주일을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리 고용보험 이력조회 후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66,000원으로 유지되었으며 하한액 61,568원으로 이전 60,120원보다 1,448원 인상되었습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