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가, 코로나 경제 영향, 가족들의 병원비, 투자 실패 등 다양한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 조건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개인에게 채무를 감축해주고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총 채무액이 최소 1천만 원 이상 무당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에 대한 직업의 제한은 없어 근로소득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재산 보유 및 현재 직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원금의 90%, 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는 대출, 카드, 개인빚, 사채, 세금 등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20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채무의 범위, 소득 등이기에 나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근 직장을 이직했는데 급여가 감소했거나 정확한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거분 인가로 장례 소득 증가 시 변제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제금 총액이 채무자의 보유재산 이상이어야 합니다.(빚>재산)
ex) 현재 신용대출과 카드 미납금액, 세금 등을 포함한 빚이 5천만 원이고 채무자의 보유 재산이 차량, 보증금 등 포함해서 2천만 원일 경우 신청 가능
-> 코인 투자 실패로 큰 빚이 생겼을 경우
기존에는 코인을 매수했던 가격에 90% 이상 손실이 발생해도 채무자가 코인을 매수한 금액 기준으로 재산을 측정하였지만 현재는 손실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투자 실패에 대해 돈을 탕감받는 법 제도가 아닌 개인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박, 주식, 코인, 스포츠 토토 등의 채무가 늘어난 사유에 사행성이 있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채권 추심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최저생계비 표를 확인해 보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4만 원입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소득이 124만 원 미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최근 1년간 기준으로 월평균액을 산정하지만 최근에 직장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이후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 무당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결정이 되며 2023년 1인 가구는 124만 원, 2인가구 207만 원, 3인가구 266만 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외 추가생계비로 주거비, 병원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꼭 가구원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최저생계비를 정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1인당 80만 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인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였을 때(=파산) 보다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을 5천만 원 가지고 있고 빚을 1억 5천만큼 가지고 있을 때 현재 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아래 예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200만원 - 124만 원 = 76만 원 * 3년 = 총 27,360,000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1억 2천만 원이 탕감된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으로 개인회생 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5천만 원 이상은 변제해야 하며 소득으로 변제가 안된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수 조건에 대해 해당한다면, 그리고 아직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20~40대 분들은 파산보다는 우선 개인회생을 정확하게 알아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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