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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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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다중채무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청년층이 139만 명이며, 전체 다중 채무자는 447만 3000명이었습니다.

 

다중채무는 3곳 이상의 금융사에 돈을 빌린 것을 의미하며 빚으로 빚을 갚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가구원 수 기준 및 추가생계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본 필수 조건(+2023년 최저생계비) 알아보기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가, 코로나 경제 영향, 가족들의 병원비, 투자 실패 등 다양한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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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정확하게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시 가장 중요한 건 변제금 납부를 3년 기간 동안 밀리지 않고 끝까지 완료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시 감액받은 채무는 3년간 매월 분할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전 글에서 설명한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변제 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시 최저생계비를 정확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본상 동거를 하며 생계를 같이 이어가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 : 배우자는 상호 간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가구원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 배우자가 전업주부라서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 과거부터 같이 거주하며 동거가족이었으며, 만 65세 이상이고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가 없어 유일하게 부양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가구원수로 포함됩니다.

 

ex)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 신청 1~2년 이내로 같이 동거하게 된 경우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130%를 넘게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5인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나이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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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2022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일정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거비 :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갚고 있거나 또는 현재 월세로 거주하면서 납부하는 월세의 일정액을 주거비로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내역

교육비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우 

증빙 서류 :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

 

자녀 1인 기준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는 150,000원입니다.

 

의료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진단서, 영수증 및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2023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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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가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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