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근로시간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세계적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여과 시간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핫한 주 69시간 근로시간과 과로사 산재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3년 2월 24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으로 정부가 3월 초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택지로 주 64시간 vs 주 69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에서 64시간 이상 노동은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유럽 국가의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 혹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도 17주 평균이 48시간이지만 주당 기준으로도 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근로시간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지만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40시간 이상 근무시 1.5배로 급여가 측정되며 제품을 생산하는 상업의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1. 독일 : 6개월 평균 1주 48시간 내 연장근로 허용
2. 영국 : 17주 평균 주 48시간, 노사 합의시 초과 가능
3. 프랑스 : 연장근로 연 220시간
4. 미국 : 근로시간 한도 없음
5. 일본 : 연장근로 월 45, 연 360시간
*고용노동부 보도자로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주당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이정도면 세계에서 뒤쳐지지 않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충분히 있지만, 12시간은 부족하고 최대 40시간 + 24~29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고 합니다.
탄력적 근무가 필요한 이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원청의 긴급한 추가 발주, 중요한 업무 보고, 신상품 출시'등에 대한 예시 상황에 대해 정말 저 사유로 지금보다 더 탄력적인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왜 그런 요구가 일상이 되었는지 사회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왜? 원청은 하청에게 무리한 긴급 추가 발주를 일상처럼 요구하는가
왜? 중요한 업무 보고를 왜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사회 문화가 있는 것인가
왜? 신상품 출시에 대해 하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만성과로 기준이 12주 평균 60시간인 것을 생각한다면, 4주 평균 주 64시간 이상 근무사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산업재해 인정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로자에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로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포괄임금제 논의 필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미리 연장,야간, 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핞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내가 더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하고 더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더 일하고 더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20대, 30대, 40대에도 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일하고 과연 내가 삶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1년 동안만 여기서 일해서 돈 벌어 나가야지'는 결국 나도 이런 직장에서는 1년 이상은 더이상 다닐 수 없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보다 지혜롭고 훌륭한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 주 52시간 /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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