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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생활경제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부터 기간까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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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자산조사후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처럼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건 1998년으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고, 노인 빈곤율이 아직까지도 OECD 1등인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2023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323,180원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 부부가구 기준 517,080원으로 전년 대비 25,0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65세(1958년생)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이하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아래 선정 기준액보다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올해 대상자는 1958년생 어르신부터기 때문에 생일이 있는 월의 전월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 상관없이 전국 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방문신청, 온라인 동일)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계좌 

3.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 월세 거주시)

4, 부부 가구일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 분은 아직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도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바로가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2.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신청하기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금 종류에 따라서 현재 연금을 받았다고 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요약급여, 간병급여 등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연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을 모두 수급액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과는 별개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금액만큼 기초연금과 중복되어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일부 기초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국민연금을 50만원 수령하면 기초연금은 -3만원 감액되며, 70만원 수령 시 -6만5천원 감액, 100만원 수령시 -9만 5천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가 납입 또는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연장했을 때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미리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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