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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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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해 깡통전세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게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많이 우려되는 분들을 위해 '이것만은 확인하자' 최소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확인하자

 

1. 전세가율 확인하기 (집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에 비율%)

2023년 01월 기준 전국 전세가율은 63.9%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를 통해 대부분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을 비교할 수 있지만 연립다세대(빌라),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가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면 내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구축 빌라 기준으로 전세 가격을 알아보시고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 구축 빌라와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지금처럼 부통산 경기가 나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통계청 바로 확인하기

 

추가적으로 적정 전세가율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2. 한국 부동산원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바로가기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체크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 '을구'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어, 현재 대출이 있는지 또는 전세권이나 다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의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미납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이가 필요합니다.

*2023년 4월부터는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최우선변제 보증금액 상향

현행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1,500만 원 상향되었으며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다만,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은행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계약하는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테크 & 경제/부동산] - 소액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핵심 정리

 

소액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핵심 정리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면서 뉴스에 빌라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피해보신 분들 인터뷰 내용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전세금이 전재산인 경우도 많아서 점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

sunja-daja.tistory.com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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