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확정일자는 경매대금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의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경매시 인정되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같이한다.
예시) 확정일자를 1월 3일에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2월 10일에 신고했을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2월 10일이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방문시)
2. 임대차 계약서
3. 온라인 신청 수수료 500원 / 방문 신청 수수료 1000원 이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www.iros.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 24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등기소는 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동의 후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구분에서 건물 / 집합건물을 쉽게 생각하면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다가주 주택 : 주인이 1명 => 건물
아파트 / 다세대 주택 / 빌라 / 상가 : 건물에 주인이 여러명 => 집합건물
4.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위해 [부동산검색] 후 부동산등기 연계를 실행
부동산 검색을 완료하면 결과가 [확인]으로 변경되는지 확인!
5. 계약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했을 때만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인 :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인 :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정보를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후 입대인 정보를 입력 후 [입력]을 통해 각각 입력
7.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휴대폰번호와 이메일로 확정일자 결과를 이메일과 SMS로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이때 모든 계약증서를 모두 첨부가 필요하지만,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공제증서, 영수증은 첨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첨부해주세요.
9. 첨부 완료되면 신청수수료 결제 대기에서 내가 신청한 확정일자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러 500원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식은 신용카드결제 /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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