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및 기준 핵심 정리합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 2022년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2023년 주거급여 금액
청년은 대부분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급지 서울 기준으로 1인 최대 33만원, 2인 37만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한다.
2급지 경기 / 인천 기준으로 1인 최대 25만 5천원, 2인 28만 5천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한다
기준임대료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처리 기간 및 지급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주거급여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를 합니다.
참고 : LH 국가 등 공공가관에서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공곡기관등 명의의 계좌로 지급)
주거급여 지급 계산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가능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한 경우 =>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 예시
서울에 거주중인 소득이 60만원인 대학생 A => 주거급여 33만원 지원 가능
서울에 거주중인 소득이 90만원인 취준생 B => 약 247,010원 지원 가능
계산 : 900,000 - 623,368 = 276,632 * 30% => 82,989원을 제외한 약 247,010원 지원 가능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는 부동산 주거비 복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년 100만가구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학업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바쁜 청년들이지만 내가 대상자일 경우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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