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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경제/부동산

[부동산]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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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하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입 신고 전 준비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서류 준비 민원 24를 통해서 바로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에도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1. 정부 24에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 해서 전입신고 검색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전입신고 검색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2. 정부 24에 간편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이전에 정부 24를 이용하신 적이 있을 경우 신청인 이름과 신청인 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입력된 연락처로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하거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SMS로 알려줍니다.

꼭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3.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다가 독립을 하는 경우 [가족] 선택

취직하면서 직장으로 출퇴근을 위해 이사한 경우 [직업] 선택

4. 현재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시도 선택 / 시군구선택 후 주소 조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지 정보가 모두 조회됩니다.

*잘못 조회시 민원인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팝업이 표시되기 때문에 잘못 선택될 걱정은 없습니다.

5. 현재 전입신고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하면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표시됩니다.

나 혼자 이사해서 전입신고 하는 경우 본인만 가족이 함께 이사한 경우 함께 전입신고가 필요한 가족을 선택하면 됩니다.

 

6.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전입신고는 정확한 주소로 신고되어야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반층 아래 집이 B01호인 경우도 있고 101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집 주인이 1명인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주택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기

7. 빈 집으로 이사를 오는 것인지,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를 들어오는 것인지 선택 및 우편물 주소 이전 등 신청을 원하는 경우 동의를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온라인 전입신고는 마무리가 된다.

온라인으로 쉽게 전입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장 방문시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해 당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게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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